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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성추행 신고당할라…적극 제압 못 하고 맞은 경찰

2023-05-22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여성을 검거하려던 남성 경찰관이 여성의 발에 맞으면서 눈을 다쳤습니다.<br> <br>일선 경찰들은 성별이 다른 주취자 제압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소연하는데요.<br> <br>송진섭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. <br><br>[기자]<br>순찰차에서 경찰 두 명이 내려 나이트 건물로 들어갑니다. <br><br>이내 양옆에서 여성 팔을 붙잡고 나옵니다. <br> <br>만취한 여성은 경찰차에 안 타려고 몸부림을 치고 끌려가다가 털썩 주저앉기도 합니다. <br> <br>나이트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9일 밤 11시 40분쯤. <br> <br>40대 여성은 함께 술을 먹던 남성에게 유리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. <br> <br>체포 뒤에는 경찰까지 폭행했습니다. <br><br>여성은 이곳에서 자신을 차에 태우려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의 왼쪽 눈을 걷어찼습니다.<br> <br>눈을 다친 경찰은 신체 접촉 우려로 주취자를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자칫 성추행으로 신고 당하면 바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남자 경찰관도 출동을 할 수 있지만 여자 몸, 신체에 몸을 사실 댈 수가 없어요. 성추행 그런 오해를 사기 때문에." <br> <br>경찰청이 지난 2021년 발간한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에 성별 관련 조항은 전무합니다. <br> <br>심폐소생술이 필요하거나 물리적 제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상대가 여성일 경우 현장에선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그러다보니 암묵적으로 피의자가 여성일 경우 여경이, 남성일 경우 남자 경찰이 맡는 동성 분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해외에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장에서 강력한 제압이 이뤄지고 엄한 처벌이 내려집니다. <br> <br>여자 경찰, 남자 경찰을 나눌 게 아니라 범법자에게는 강력한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장명석 <br>영상편집: 방성재<br /><br /><br />송진섭 기자 husba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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